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법안 취지를 보완하는 발의안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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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열린 음주운전 단속에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나와서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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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 등 10인은 지난 10일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중 5년 내 재범자 혹은 10년 내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2회 이상 재범자)에게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내 재범자의 경우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과 같이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 15일에는 무소속 양정숙(비례) 의원 등 10인이 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형의 선고 여부를 불문하고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상습범에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5년 초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했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윤창호법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두 개정안은 재범의 시간적 제한 등을 규정하거나 중범과 경범을 구분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합헌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25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고(故) 윤창호 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여파로 숨진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