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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논의 테이블서 우린 왜 뺐나” 운송사들 발끈

부산화물직접운수사업자協 집회

  •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  |   입력 : 2022-06-13 19:39: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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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 관리비 못 받으면 문 닫을판
- 화물연대 협상 과정 꼭 참석해야”

“운송사와 차주 모두 상생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한다.” “우리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
전국 컨테이너 운송사업자협의회 부산지회 관계자들이 13일 부산 중구에서 ‘운송사업자 제외된 안전운임제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부산지역 영세 화물운송업체 대표들이 안전운임제 협의 과정에서 운수사업자가 빠지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화물직접운수사업자협의회(협의회) 소속 업체 대표 50여 명은 13일 오전 중구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안전운임제 협의 방향에 모순을 지적했다.

이길영 길종합물류운송㈜ 대표는 “국토교통부 화주단체 화물연대가 협의 중인 안전운임제의 주축은 원래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다. 그런데 운수사업자만 쏙 빼놓고 부당한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행 안전운임제가 운수 사업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데다 안전운임제 협의 방향도 영세 운수 사업자를 다 죽이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송운임(운수 사업자 수익 등)과 안전위탁운임(화물차주 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화주가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합친 비용인 100만 원을 운수 사업자에게 주면 운수 사업자가 15만 원을 갖고, 남은 85만 원을 화물차주에게 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주가 운수사업자 수익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아 운수사업자가 비용을 적게 받는 일이 허다하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이마저도 대형 운수사업자(1군)에 하청을 받게 되면 영세한 2군 운수사업자 수익은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안전위탁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1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결국 영세 운수사업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화물차주들에게 배차 관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운수사업자를 ‘악덕업주’로 몰아가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재 협의가 운수사업자의 몫을 뺀 채 안전위탁운임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 운수 시장의 혼란과 파탄의 책임은 국토부와 화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용택 킹트레일러㈜ 대표는 “협의회 소속 500여 개 회원사가 부산항 화물 운송의 80~9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배차 관리비도 받지 못하면 영세한 운수사업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최소한 배차 관리비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협의회는 상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운수 사업자 안전운임제 협상 참여 ▷왜곡된 시장운임구조 정상화 ▷개선된 안전운임제 영속적 시행 등을 요구하며 화물 운송 관련 단체에 손을 내밀었다. 협의회 한 회원은 “안전운임제 관련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은 앞으로 화물연대와도 연대해 목소리를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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