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조직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DB
|
협업화 지원사업은 지역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자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경남에 소재하면서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사업 대상 선정 때(7월)까지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총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3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최대 3500만 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부가세 제외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로 20%는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며, 경남경제진흥원 전자우편(jongpark25@gnepa.or.kr)이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과 경남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