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촉구하며 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이 떨어지면서 화물차 기사의 과적·과속·과로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물류대란 최소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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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가 6일 부산 강서구 녹산동 대한제강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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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부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역본부도 7일 오전 10시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는 경유가가 폭등하면서 생존권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 대상 품목과 차종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화물 차량 운전사의 표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표준운임보다 낮은 대가를 지불하는 화주는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한다. 이 제도는 화물차의 과적·과속·과로를 막고 다단계 거래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운송업계는 고정적 일감 없이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자재를 운송하는 영업 행위를 ‘탕바리’라 부른다. ‘한탕’씩 일한다는 의미다. 탕바리에 나서는 화물차 기사는 기름값 절감 등을 이유로 한 번 움직일 때 최대한 많은 양의 자재를 빠르게 운반하려 한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과적·과속 문제를 겪었다. 또 화물운송업계에는 화주가 맡긴 일감을 일종의 하청 격으로 다른 운송업체에 주선하는 다단계 거래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주선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는 게 업계의 룰이라 최종적으로 화물차 기사가 받는 운임을 낮추게 된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국회는 2018년 이 제도를 신설했다. 또 제도는 화주가 운수사업자(물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주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주는 ‘안전위탁운임’ 2가지로 구성해 거래 단계의 최소화를 꾀했다. 다만 화주의 반발 등을 감안해 2020~2022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과적·과속을 예방하고 다단계 거래 관행도 완화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컨테이너의 부산~서울 왕복(약 800㎞) 안전운송운임은 94만6200원이다. 이는 제도 시행 전에 받은 운임보다 20만~30만 원 많은 금액이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에 따르면 컨테이너 품목에서 3단계 이하로 거래가 이뤄지는 비율은 2019년 94%에서 지난해 98.8%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화물연대는 지난 3월부터 기름값이 치솟아 표준운임을 높일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입장이다. 6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윳가는 2031.45원이다. 부산도 평균 2019.06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책정된 표준운임은 지난해 대비 1.57~2.67%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 올해가 끝나면 제도 시범 운영 기간마저 끝난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제의 경유가 기준금액을 1850원에서 1750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노조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화물차 기사 42만 명 중 2만6000여 명에 불과해 제도 수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박정훈 사무국장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단계 거래도 다시 유행할 것이다. 화물차 기사의 과적 과속 과로도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육상 운송수단의 올스톱으로 부산항 등 항만물류 또한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파업 기간 고속도로를 타는 대체운송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부산도 자체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임시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