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도소. 국제신문 DB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A(54)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만드는 등 관심을 받고 싶어서 허위 신고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석방이 되지 않고 만기를 다 채운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주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