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 30대(국제신문 지난 1월 14일 자 6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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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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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밤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날렸다. 드론으로 A 씨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다. A 씨가 띄운 드론은 이 아파트 발코니를 들이받은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면서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세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