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의료 인력·수당 확충과 더불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주민 등의 참여를 명문화했다.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부산시 조례가 바뀌지 않아 여전히 공공의료 정책 등에 주민 등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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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보건의료노조가 부산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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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의대 교수, 병원장(센터장)이 10명을 차지했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만한 위원은 시의원은 1명뿐이었다.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 의료문제 우선순위·사업방향 등에 관한 사항 ▷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020년 7월 제정된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월 뒤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9월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정부와 합의를 이루면서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법에 주민 등의 참여를 명시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령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는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의 수요자·공급자 대표 등이 2명 이상씩 포함돼야 한다.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서 위원회 구성도 그대로다.
당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와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위원회지만,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한 의원은 “당시에 조례가 특별히 개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코로나19로 정신 없는 가운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놓친 것 같다”며 “그렇다고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래도 향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사무에도 포함돼 있고, 기존 위원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돼 갑작스럽게 해촉하기 어려웠던 등의 이유로 서둘러 개정 작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메가시티 사무가 명확해지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올해 내까지 조례 개정과 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