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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면역력 감소 빠르면 ‘여름 재유행’ 시작될 수 있다”

정부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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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예상 시점이 가을에서 여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6월20일까지) 연장하면서 격리 해제시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3월 중순 정점을 지난 이후 감소했지만 이후 감소폭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신규변이도 지속해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이 격리 수준을 현재 유지, 50% 격리, 격리 하지 않을 경우로 가정해 7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했다. 그 결과 확진자 발생 규모는 50% 격리 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 추가로 발생할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시 8주 후에는 현재 확진자 대비 약 7.5배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활총관단장은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체로 인해 재유행이 당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유행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유행이 언제 될지 예상하기는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며 “방역당국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재유행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유행이 시점을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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