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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최소한의 여지 있어야…공정성 회복 노력할 것”

‘검수완박 간담회’ 연 부산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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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특장점 살려야 효율적 수사”
- 창원지검장도 “사법피해자 늘 것”
- 부랴부랴 여론전 싸늘한 시선도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이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수권 부산지검장은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최소한의 여지는 있어야 한다”며 완전 박탈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도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면 사법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에서 이수권 지검장과 간부들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21일 부산지검은 이날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검장은 물론 1·2차장 등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이 지검장은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검사가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를 직접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처벌받을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잘하는 수사와 검찰이 잘하는 분야가 다른 만큼 서로의 특장점을 살려 효율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수지 기획검사는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은 본질적으로 하나라 분리하기 어렵다”며 OECD 35개 나라 중 77%인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도 경찰에 이관되기 때문에 경찰 권한이 막강해진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통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이런 국가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제 강점기 시설 조선총독부 조선형사령이나 중국 공안 경찰 시스템과 닮았다”고 말했다.

서류만으로 기소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록 2차장은 “환자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으니 약 먹고 쉬라고 했다. 환자가 몸이 너무 아파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형병원이 직접 진찰을 하지 못하고, 동네병원에서 넘어온 진료기록만 가지고 진료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1차장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사건 실체가 바뀔 때가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만으로는 이런 것을 바르게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름대로 소신 있게 20년 동안 검사 생활했는데 최근 검수완박 사태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이 지검장은 “비판은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도 반대측에서는 무조건 비판하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기자단과 소통하지 않았던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전이 필요해지자 급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6월 이 지검장이 취임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창원지검도 마찬가지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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