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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S 軍면제 “국격 높여 자격” vs “상대적 박탈감”

국회서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소속사 언급… 다시 뜨거운감자로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2-04-12 20:16:4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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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군대 입대하겠다” 밝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측의 발언으로 국회의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뜨거운 가운데 방탄소년단 구성원은 여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탄소년단 군 면제 논란을 재점화한 것은 하이브 측이다. 지난 9일 하이브 이진형 CCO(커뮤니케이션 총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성숙된 걸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탄소년단 구성원은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연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이 총괄이 언급한 것은 지난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운동선수나 순수예술인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에 포함시켜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며 계류 중이다.

병역법상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 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체육요원은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는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순수예술은 대체복무가 가능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은 대체복무를 하는 기준 자체가 마련돼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미 방탄소년단이 국제 음반시장에서 수상하는 등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부산대 온라인커뮤니티에도 “클래식 콩쿠르 1위는 대체복무가 되고, 빌보드 1위는 안 되는 게 어이가 없다”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부산 직장인 김민지(여·32) 씨도 “한국은 스포츠보다 대중문화의 힘이 더 강한 나라다.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하는 게 형평성 면에서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모(50·서구) 씨는 “방탄소년단은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까지 주는 건 과도한 처사”라며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도 “멤버들도 원하지 않는 병역 면제를 추진할 이유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방탄소년단은 반복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방탄소년단 진은 “대한민국 청년으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시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고 멤버들 모두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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