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열네 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돼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가 운영된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