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의 피해자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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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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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에 있는 B 씨 집에 찾아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앞서 B 씨와 관련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귀가 시켰지만 그는 재차 B 씨 집으로 가 안방 문을 열고 욕설을 했다.
A 씨는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숙박업소 출입문 파손 등 범행을 저지르고, 소란을 신고한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누범기간 범행했고,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