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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지역 소상공인·임대인 지방세 최고 75% 감면

상가·공장 등 재산세 일괄 10%…22억 상당 재산·주민세 줄여줘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2-02-21 20:07:0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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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고 75%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상업용과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일괄적인 재산세 인하를 단행한다. 올해 양산시 전체 4만9400건에 22억 원 상당의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양산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감면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업 소유와 골프장을 제외한 상가 등 상업용과 공장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올해 10%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일괄 감면해 2만6000건에 대해 총 7억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3개월 이상 월 10%를 넘겨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하 10%에서 최고 75%까지 인하해준다. 시는 올해 1000여 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2억 원 상당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는 716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시책에 참가해 1억42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효과를 봤다. 시는 상생 임대인 시책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고통을 겪는 임차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어 올해는 목표 인원을 늘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관련해서는 숙박시설과 식당, 사무실 등 전체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는 50%, 기본 세액(5만~20만 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50% 감면 혜택을 줘 총 2만2400건에 13억 원의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현재 23.7%로 전국 평균 13.3%보다 배 가까이 높아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됐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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