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기소율 1%도 안 되는 직권남용…‘사표 종용’에 적용될까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수사 막바지… 기소 여부 촉각
- 증명 어렵고 구성요건 까다로워
- 고소고발 5년간 3.5배 늘었는데
- 기소율 0.14%로 ‘3분의 1’ 토막

2018년 6월 부산시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게 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등 보도). 그러나 피고발인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기소율이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 법조계도 “죄 자체가 객관적인 요소로 증명하기 어렵고, 판단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수는 1만6167건으로, 5년 전인 2016년 4586건보다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형사 사건 수가 2016년 258만1748건에서 2020년 221만5577건으로 15%가량 준 것과 비교하면 직권남용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부산 변호사 A 씨는 “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적폐 사건의 영향으로 직권남용죄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분풀이 도구로까지 이용되며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권남용죄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의 기소율이 1%도 되지 않는 탓이다. 대검 자료를 보면 2020년 고소·고발된 직권남용 사건 중 기소로 이어졌던 사건은 23건뿐이다. 비율로 보면 0.14% 사건 만이 기소된 셈이다. 이런 경향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직권남용 사건 기소율은 ▷2016년 0.52% ▷2017년 0.32% ▷2018년 0.39% ▷2019년 0.24%로 한 차례도 1%를 넘긴 적이 없다. 2020년 형사 사건 전체 기소율이 29.9%였다.

법조계는 이런 현상이 ‘직권남용죄 자체가 해석이 너무 어려운 탓’이라고 지적한다. 직권남용(형법 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즉, ‘공무원의 권한인지 여부’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일을 행한 자에게 의무가 있는 일인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많은데, 이 요건 하나하나가 모두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율하 이재규 변호사는 “배임도 판단적 요소가 많다. 그래도 최소한 누가 이익이나 손해를 봤는지는 팩트로 드러난다”며 “직권남용은 이렇게 객관적 지표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객관적 지표가 없기에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많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사표를 받은 이유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결국 사건마다 다르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 변호사 B 씨도 “‘남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 어디까지 남용이고, 어디까지 남용이 아닌지 선을 긋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무죄가 항상 명쾌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도 “학계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이 교수마다 분분하다. 이슈가 됐던 사건도 1, 2심과 대법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정도로 복잡 난해한 법”이라면서도 “결국 정치권에 영향을 받은 공무원 활동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소·고발이 확대된 거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므로 권한을 넘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4. 4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1. 1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6. 6‘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8. 8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8. 8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9. 9‘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