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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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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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 연휴인 이달 말께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은 불발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방송토론회에서 비록 언론기관의 자율성이 일부 보장되며 초청 대상자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당초 예정됐던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 신청을 인용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며 “법원 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