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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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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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 측은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가 없고,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줬고, A 씨와 송 전 부시장 등 4명이 공동명의로 해당 토지를 12억9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본다. 송 전 부시장은 부동산을 되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 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 측은 법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얻은 비밀 정보 자체가 없고, A 씨에게 정보를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먼저 토지 매입을 권유해 와 취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 유출을 주장하면서도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신청된 증인이 많아 장기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