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무효 소송을 낸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과는 무관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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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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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대상으로 전 직원 A, B 씨가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단 산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일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지시 불이행과 유물 관리와 비밀 엄수 등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가 의결돼 해임됐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를 진행하고 근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B 씨는 유물 출납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근무평가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업무를 따르지 않아 해임이 의결됐다. 재단이 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란 A 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역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외부에 제공했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을 가리킨다.
반면 두 사람은 해임이 역사관 측의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역사관이 휴일 근무 등을 강요했다며 권익위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넣었다. 그 해 4월엔 감사원에 박물관의 위패관 조성 공사 때 납품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직원 간 고소를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고의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소속 상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고,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행위로 평가된다”며 이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임 처분은 원고들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