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기 집중 투자로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하는 등 올해 임신·출산·보육 지원에 국·도비 등 총 3147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확대사업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다. 부모의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영아수당 매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연령 확대다.
임신·출산 지원 분야의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는 기존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된다. 난임 부부는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출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반기 밀양시에 개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임산부실 8실 규모로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35%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은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의 양육비용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시행한다. 올해 도입된 사업으로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가 된 아동부터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주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출생 아동부터는 영아수당이 함께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만 23개월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만 0~1세)은 기존과 같이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만 9~24세로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연 13만8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린다.
이상훈 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첫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정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