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민원 차량 중 1대만 해당
- 계약한 학교의 승인도 받았다”
부산 금정구 한 학교의 통학버스 업체가 개인 사업자의 지입차를 대절해 학생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시 교육청은 16일 부산 금정구 A 중학교와 B 고등학교의 통학버스 불법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두 학교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은 C 사가 1년 11개월가량 업체 소유의 버스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지입차와 하도급을 맺고 통학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행일지 등을 받아 실제 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C 사는 2020년 2월 두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다.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버스는 총 9대로, 부산 전역 외에 경남까지 운행한다. C 사와 학교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사측은 회사가 직접 소유한 차량만을 통학버스로 사용해야 한다.
C 사는 차량 일부는 회사 소유의 버스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민원이 제기된 불법 차량 대부분은 이 학교 학부모가 개인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자체적으로 빌린 버스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C 사 관계자는 “버스 고장 등의 이유로 다른 차를 빌려 쓸 수 있다. 9대 중 1대만 여기에 해당하고, 학교의 승인도 받았다”며 “나머지 버스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학원용 셔틀버스를 빌려 통학용으로 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회사가 다른 업체의 차를 빌려 제공하든, 학부모가 스스로 개인 지입차 사업자와 계약을 맺든 모두 불법이란 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 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 차량뿐이다. 개인이 중·고등학생용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2019년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통학버스 유상 운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지만, 택시·버스 업계의 반발이 커 제도화에 애를 먹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이 그처럼 해왔기 때문에 학교 역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안내 외에는 따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개인 사업자의 지입차가 학생을 통학시키는 행태가 이미 만연해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 불법인 건 물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예전부터 개인 지입차를 빌려 써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