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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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이력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김건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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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수사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부분과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하면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 양평땅 개입사건, 허위경력(학력) 고발건 등이다.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