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을 어기는 등 상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노래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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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감염병예방법위반한 혐의로 서면 소재 노래주점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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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면의 한 노래주점 종업원 A(20대)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점은 사전에 연락한 이용객만 출입시킨 뒤 인원 및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면 CCTV로 확인한 뒤 이용객을 쪽문으로 도주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접수만 89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3일 밤 10시30분 이 주점이 불법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또다시 접수하고 출동해 쪽문 등 퇴로를 차단한 뒤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방에 있던 23명, 도주한 3명 등 이용객 26명을 적발하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용객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