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정지에 정부 "즉시 항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오는 7일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다루는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효력정지가 되면 사실상 일상생활 전반을 방역패스 없이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는 성인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한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본안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고 즉시 항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학부모연합회 조수희 회장은 “당연한 결과다.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