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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재판 국정원 직원 비공개 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2-28 20:47:1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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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측 “직접 증인 될 수 없어”
- 법원 인사로 선고 늦어질듯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불거진 ‘4대강 사찰 관여 의혹’을 언론 등을 통해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28일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사건의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분인 박 시장도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심리 역시 국정원 소속 증인 신문이 주를 이뤘다. 검찰은 5명의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2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 전환했다. 재판부는 앞선 증거조사기일 등에서도 방청객 출입을 금지한 후 증인석에 차단막을 설치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라, 향후 열릴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 증인들은 각각 국정원의 4대강 사찰 행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직원과 박 시장이 청와대에 재직할 때 홍보기획관이 아닌 다른 부처에 파견된 직원이다. 곽규택 변호사는 “증인들이 청와대와 국정원 간 업무 양상은 설명해줄 수 있더라도, 이번 사건 자체를 증언할 순 없다. 직접 증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은 내년 3월을 넘겨서야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월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재판부 변경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탓이다. 애초 현 재판부는 인사 이동 전까지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증인의 출석 방법이나 일정을 조율하면서 시일이 소요됐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던 지난 3·4월 자신에게 제기된 4대강 사찰 관여 의혹을 두고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한 2008, 2009년 국가정보원의 4대강 반대 단체·인물 사찰 보고서를 받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본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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