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호봉제 체계 도입(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8면 등 보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전격적으로 4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 배정함에 따라 체계적인 임금 테이블 마련을 위한 토대가 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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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지역 사회복지사 500여 명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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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민성(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은 14일 국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을 지원 예산에 112억8600만 원을 배정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에 시가 책정한 예산안보다 45억8000여만 원 증액했다. 예산 확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 대신 기본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시의회와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지난달 24일 지역 사회복지사 500여 명이 대거 시청 앞에 집결해 ‘단일노동, 단일임금’을 외쳤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사회복지사가 처우 문제로 한 목소리를 낸 건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세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시비 지원 시설과 달리, 국비 지원 시설은 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예산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9개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로 쓰인다. 이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함에 따라 추후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호봉제 산출의 근거가 생긴 셈이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황소진 회장은 “시비 지원 시설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아직 단일임금 체계에 들어가지 못한 소수의 시설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계의 노동권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간 외 수당 등 올해 다루지 못한 사안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