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 市에 50억 원상회복도 촉구
운영 경비가 대폭 삭감된 부산의료원(국제신문 지난 17일자 1·3면 보도)에 관한 지원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진료의 결손만 지원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운영 전반을 돕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종민 위원장은 “부산의료원에 관한 지원 조례(부산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지원 제도는 부산의료원과 나아가 지역에 들어설 공공의료의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정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25억 원이 반영된 지원금을 50억 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시는 부산의료원에 매년 50억 원의 결손보전금을 지원했다. 결손보전금은 노숙인과 마약 진료 및 의료급여 환자 등 공익 진료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의료원이 지난해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379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흑자를 기록하자 시는 결손보전금을 올해 25억 원으로 줄였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결손보전금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조례상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시는 이에 관해 명확한 산출 과정 없이 손실분을 추정해서 지원했다. 결손보전금이 부산의료원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이유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는 공익 진료에 관한 손실분뿐 아니라 ▷시설 투자 ▷부채 상환 ▷운영 경비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공익 진료 손실분만 지원한다. 특히, 퇴직금(약 190억 원) 등 부산의료원이 보유한 부채 규모도 상당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지원 조례를 참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과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