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2심도 집행유예(종합)

금융위 근무시절 뇌물 받은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받아

책 강매 등 뇌물액 줄어 1심보다 감경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금융위원회 근무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000만 원을 선고했고 추징액은 2000여만 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 원에 추징금 4221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은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유 전 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4221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 전 시장이 건설사 사주 장남에게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이용한 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시장이 책을 강매한 부분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인정된 뇌물 액수는 2000여만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이 있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의 관계와 뇌물 형태,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듯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며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처사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10. 10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