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열어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나머지 3명은 인용 의견을,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올해 초 이 같은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가결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2월 말 퇴임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하며 법관직을 상실했다.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