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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그랜드호텔 부지 개발사, 건축심의 돌연 자진 취하 왜

49층 규모 레지던스 지을 계획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10-19 22:00:2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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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 변동성 예측 어렵고
- 대장동 여파 대규모 개발 부담
- 내년 선거 후 재심의 신청할 듯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던 부동산 개발 회사인 MDM플러스가 최근 지자체에 건축 심의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최근 전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여파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부상한 데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동성이 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철거 중인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 전경. 김종진 기자
해운대구는 지난 7일 MDM플러스가 건축물 신축 심의 신청을 자진 취하해 다음 날 수리됐다고 19일 밝혔다.

MDM플러스는 지난 5월 연면적 20만4224㎡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숙박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관할 지자체에 신축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MDM플러스가 건축물 심의 도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MDM플러스는 아예 심의 신청을 취하했다. MDM 측이 밝힌 공식 이유는 ‘내부 사정’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MDM 측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건축 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 결과에 따라 다시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마련될 때 건축 심의를 재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어 확실한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레지던스를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했다가 지난 13일 기존 레지던스에 대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청 내에서는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호텔이 있었던 장소였던 만큼 호텔이 들어서길 희망한다. 홍순헌 구청장은 “특급 호텔이 생긴다면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은 법인과 그 소유주 위주로만 활용이 가능해 관광특구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텔이 들어설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본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익성 면에서 호텔보다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이 더욱 낫다. 사업자 역시 호텔을 염두에 뒀다면 기존 호텔을 굳이 철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 이후 변화되는 정책에 따라 사업자도 개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그랜드호텔 김옥경 노조위원장은 “그랜드호텔은 폐업 과정에서부터 각종 논란이 많았던 만큼 엘시티처럼 사업자 잇속을 위해 특혜를 입은 난개발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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