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0시19분 부산 영도구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 A 호(112t)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적발됐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B 씨와 교신을 하던 중 B 씨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의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감천항에서 부산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선박을 세운 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 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