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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대강 불법사찰’ 허위사실 공표…朴시장 "공소시효 전 억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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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무혐의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은 “억지 기소”라며 반발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지난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외에 자녀 홍익대 입시 청탁, 엘시티 분양 특혜,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등 10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사실 관계도 틀렸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추정만 가지고 한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기소 내용을 보면 내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없다. 오로지 국정원의 4대강 정보 보고 문건 생성 과정을 내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라며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정환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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