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과 3시간여 만에 결정된 것으로 보여 ‘졸속’ 논란이 불거졌다. 이 유권해석으로 공개경쟁입찰 대신 현대중공업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29일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국민의 힘)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매각발표를 하루 앞둔 2019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매각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3시간 34분 만에 끝내고 산업은행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및 수발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50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을 기재부에 의뢰했다. 기재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7분에 접수 받아 6시 41분에 ‘과장 전결’로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권해석 후 발송까지 3시간 34분만이 소요됐다.
이날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하루 전날이다. 다음 날 오후 이 회장은 이사회를 열고 그 직후 매각을 발표했다.
당시까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임을 고려해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법을 준용한 산업은행 내규와 ‘계약세칙’을 적용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보유자산 매각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현대건설, 하이닉스, 금호산업, 대우증권,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매각추진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 가능 여부를 기재부에 의뢰했고,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준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만약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됐어야 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중공업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당시 산업은행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금융기관 고유업무인 투자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라는 답변 유도성 질의를 공문에 포함했고, 기재부는 회신에서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준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맞춤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불과 3시간 34분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통상적인 법령해석 사무처리 기간이 14일 이내인 것에 미뤄 볼 때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자칫 국고손실 우려마저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3시간여 만에 짜맞추기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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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과 3시간여 만에 결정된 것으로 보여 ‘졸속’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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