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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미만 선박 어선원보험 가입자 전체 8% 불과

보험 수혜 정부 적극 나서야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09-13 19:42:4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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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의무가입 확대 적용 추진
- 직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 필요

국내 어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조업에 나선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어선원의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나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어선원의 보험가입률은 어선 무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어선원보험 총 가입자 수는 5만3777명으로 같은 해 재해 선원 수는 4218명이다. 당연가입인 3t 이상 가입자는 4만9432명에 이르지만, 3t 미만 가입자는 4345명으로 가입률만 보면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해율도 높다. 작년 3t 미만 어선의 재해 선원 수는 344명인데 재해율이 7.9%에 이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파악된 전 산업 사고 재해율 0.49%(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 자료 집계)와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 정 씨는 부상을 당해 2달 동안 조업에 나서지 못했지만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강서구 진목항포구 입구 해상에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연안구조정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수협에 어업인안전보험을 들었지만 이마저도 실비(실손의료비) 보험과 중복된다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 씨도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조업 중 사망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마저도 선박 사고 관련 약관은 빠져 있어 손에 돈 한 푼 쥘 수 없었다. 김 씨 아들 김준서 씨는 “아버지는 어선원보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배를 탔다. 보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가입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장군에서 장례비만 받은 게 전부다”고 말했다.

수협은 현재 3t 이상인 의무가입 톤 수를 3t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 건의를 위해 3t 미만 어선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3t 미만은 생계형이 많다 보니 법 강화로 인한 어선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은 증대할 것을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3t 미만 어선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선원 교육 및 직업 교육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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