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에 사라진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되면서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실제 병사는 수사 업무에서 빠지게 된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 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다.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 병은 100여 명이다. 병사 보직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해·공군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