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랑-바레, 심근염·심낭염 등 포함
- 즉시 시행 …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이상반응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환자들도 앞으로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지만 정작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작용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3면 보도)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해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이다. 폐색전, 심부정맥혈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등의 사례가 해당한다.
추진단은 여기에다 경증을 포함해 특별이상반응을 보인 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런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단 이연경 이상반응관리팀장은 “은 “최근 청·장년층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이전에 접종한 경우라도 소급 적용된다.
유정환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