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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입학정원 10% 감축’ 유예

대학 “수험생에 피해 줘선 안돼”…법원, 학교 가처분 신청 인용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21-09-05 19:51:0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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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206명, 정시 140명 유지

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의혹 탓에 경남 진주교대에 내려졌던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2면 보도)이 유예됐다.

진주교대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진주교대의 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린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이 유예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진주교대가 지난달 20일 이 같은 교육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30일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주교대는 정원 감축 없이 2022학년도 입학정원 346명(수시모집 206명, 정시모집 140명) 모집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교육부의 징계 조치로 인해 오는 10~14일 진행되는 진주교대 수시모집 일정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입시조작에 따른 징계 결정이 수험생에게 피해를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유예됐다. 교육부로부터 이번 사건 발생 등에 따른 추가 조치로 2억여 원의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아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부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성미 경남도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진주교대 입학정원 감축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과도한 처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진주교대에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입학 부정과 관련해 학교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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