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정치권 등으로 불거진 가운데 부산시가 최근 10년간 농지를 취득한 관외 거주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을 제외한 농지가 대상이다. 올해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동안 농지조사는 표본조사 형태로 이뤄졌으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최초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8245필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011필지 등 1만9256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사항도 면밀히 살펴본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성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를 지속해서 강화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