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아동의 심야(밤 12시~오전 6시) PC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이 셧다운제와 공간 제약을 받는 PC게임 대신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하면서 셧다운제의 규제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받으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 능력 향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