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전면 폐지를 두고 예고된 혼란(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면 보도)에 지방의회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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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 온천동 내산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모습.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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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주거지 전용주차장) 폐지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의원의 의견을 모아 관련법 개정 및 시행 유예 건의서를 만들어 국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지방의회는 북구의회가 첫 사례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출입구 반경 300m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주차면은 모두 폐지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내 전역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185개소 2704면이다.
구의회는 폐지되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면수에 상응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신규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법 집행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구의회 김명석 의장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주거밀집지역이 겹치는 곳이 대부분이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의 주차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 법을 폐지하고 대안을 세워달라는 주민의 뜻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343면에 이른다. 이는 부산 16개 구·군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구는 현재 계도기간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법률상 폐지 대상인 주차장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주택 ·빌라 등이 들어선 지역이라 주차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구는 학교 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유휴부지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 및 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구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행정예고 등을 하는데 반발과 민원제기가 많다.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 대책 마련이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