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회복지계에 여전히 법인 또는 시설 임원에 의한 ‘종교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1·3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부산시의회가 현장의 고충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31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시설 등 종사차 고충 신고 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부산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갑질’을 신고받는다. 센터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 사례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임원 등이 종사자에게 행사하는 종교 갑질 등이다. 복지법인 임원 또는 시설장 등이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강제로 동원하거나, 종교 후원금 등 금품을 강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센터에 들어온 갑질 사례에 근거해 시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책을 준비할 생각이다. 또 차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갑질에서 보호해 줄 시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또는 행정처분 또한 시설 기준 미달이나 회계 부정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종사자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는 미흡했다.
정종민 위원장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에 실제로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계는 센터 운영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된 보호 제도를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는 복지사를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하단 점이 기재돼 있다. 센터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번 운영을 계기로 인권적 관점을 담은 지원센터 설립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