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 현직 교수의 딸이 이 대학 대학원에 부정하게 입학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외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허위 졸업장을 제출하고 교직원을 속인 혐의(업무방해·위조사문서 행사)로 A 씨를 금명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일본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며 위조된 졸업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외대 측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A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A 씨가 부산외대 현직 교수인 B 씨의 딸이며, 등록금 일부를 감면받은 등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녀 간 사전 공모 등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A 씨와 B 교수, 부산외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A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B 교수가 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 교직원 또한 일부 절차상 실수가 있었으나 업무방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