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선박 시운전에 사용되는 연료가 면세될 지 주목된다.
조선도시인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은 국내 조선사 제조 선박의 시운전용 유류에 대한 면세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조선사들은 20여 년 전부터 선박 시운전에 드는 유류는 선박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마땅히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관세청 등 조세 당국은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이라며 과세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시운전용 유류가 면세될 경우 국내 조선사 측 경비 절감 효과가 한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윤활유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선박 시운전용 유류가 면세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관세청에 면세를 지속해 주문해왔고, 지난 4월 신임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로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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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경남 거제)이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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