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에 터전을 내준 주민의 특별법 촉구(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0면 보도)에 정치권이 응답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친수구역 주변 지역 원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강서구의회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이를 보냈는데 국회가 응답했다.
구의원들은 현재 대저2동, 강동동, 명지1동 일대 1만1170㎢(356만 평)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공공 개발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이 전무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지역에는 과거 어업에 종사하거나 토마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약 900세대, 25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상 국가하천 주변 친수구역을 개발하면서 생활 근거를 잃는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상금만으로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친수구역 주변 지역 거주민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친수구역 주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을 위한 직업 전환훈련, 소득 창출 사업지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등 정부 차원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법률적 근거도 생긴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에코델타시티처럼 국가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