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노선변경으로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부산~양산~김해 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하 국지도 60호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노선변경의 부당성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조사팀은 최근 신기동 해강아파트 앞 S자 도로 구간과 도로개설로 마을이 고립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원동면 토교마을 등 국지도 60호선 민원현장 등을 조사했다. 권익위 조사현장에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교통지옥 NO’, ‘대안노선 OK‘등 팻말을 들도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국지도 60호선 정상화 추진 시민연대(위원장 정천권·이하 시민연대) 등 주민들이 국지도 60호선 노선변경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점은 노선변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지도 60호선의 양산 시가지 노선은 애초 신기동 한마음아파트 맞은편 북부천에 교각을 건설하고 교동 춘추공원 및 양산경찰서 뒷산을 지나 원동면 낙동대교를 연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양산시가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노선변경을 건의해 2014년 이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신기동 베데스다 병원 쪽의 기존 시가지 도로와 유산공단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문제는 노선변경으로 원동면 화제리 구간이 S자 모양의 굴곡진 도로로 바뀌면서 토교마을과 범서·내화 등 주택 밀집지가 도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됐다.
또 이 국지도와 연결되는 베데스다 병원 앞 시가지 도로와 양산대교로 통하는 부산~울산 35호 국도 등에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시가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국지도 60호선 시가지 구간의 4곳 사거리가 도로개통 시 F등급과 F^F^F 등급이 나올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구간인 유산공단 일대 화학공장 등의 편입물건 보상은 시비로 해야 하는데 보상금만도 8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권익위 현장조사에 동행한 박말태 전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F등급만 나와도 도로기능에 문제가 있도고 보는데 F^F^F등급인 곳이 있다는 것은 노선변경의 부당성을 명백히 입증한다.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은 기존 노선을 철회하고 양산시와 시민연대가 제시하는 대안노선을 채택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국토관리청은 대안노선 등에 부정적이어서 권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국지도 60호선 양산 구간은 원동면 화제리 구간에서 보상이 진행 중이다.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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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말태 전 양산시의회 부의장 등 국지도 60호선 정상화 추진시민연대 소속 주민들이 국민권익위 조사팀에게 노선변경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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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조사팀의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조사현장에서 주민들이 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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