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지역 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남해군이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민박업소의 안전 관리 강화와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남해 관광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해군은 내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이번 조례가 지역 민박업의 홍보와 마케팅, 친절·안전 교육 등을 활성화해 남해 관광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이 조례는 이달 중 군의회의 심의를 끝내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민박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해군 내 757개소의 민박업소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