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안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설계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관급 공사인 마을 진입도로 공사(사진)를 하도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산청군은 A건설이 행정기관의 공사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단성면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사업비 6000만 원)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지시킨 뒤 감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A건설은 단성면이 지역구인 산청군의회 B 의원의 지시로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건설은 B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다.
또 해당 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모든 사업은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A건설은 계약과 실시설계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은 해당 사업 예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지난달 18일)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A건설이 공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은 뒤늦게 공사를 인지한 단성면사무소가 지난달 28일 공사를 중지시키고 산청군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공사 중지 당시 해당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돼 콘크리트 타설만 남겨둔 상태였다. 단성면 C 면장은 “지난달 28일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공사 진행 사실을 알았다. 공사 금액이 커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즉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