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십 년 봉사 공로 정당한 댓가”
- 전공노, 지원 중단안 철회 촉구
- 전국 4년간 관련예산 781억 원
- 일각선 “사회적 합의 없어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원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수십 년간 공익을 위해 봉사한 만큼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산지역본부는 다음 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의 장기근속자 및 퇴직 예정자 연수·기념품 지원 중단 요구를 철회하라는 농성 투쟁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국 지자체에 장기근속·퇴직 등을 이유로 연수 및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안까지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지역 지자체는 국내 연수 등을 지원 중이다. 동구는 지난달부터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인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국내 견학을 지원하고 있다. 퇴직자 기념 수저세트도 1인 10만 원 내 지급한다. 금정구와 연제구, 부산진구 등의 지자체도 인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공무원들은 연수 비용이 많지 않은데 20~30년간 공직에 봉사한 공로로 연수를 보내주는 것까지 부패 행위로 보는 데 반발한다. 사기업도 장기근속자에게 휴가와 포상을 주는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공노 부산본부는 지난달 22일 부산 16개 지부와 회의를 갖고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함께 모았다.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30년 동안 공직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1인당 비용이 크지 않다”며 “권익위 권고는 지자체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철회돼야 하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예우는 인정하지만 지원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익위는 2015년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43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34곳이 연수를 지원하고 기념금품을 제공했다. 전체 예산은 781억 원에 달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는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지원이 어떤 근거와 합의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관행처럼 받던 걸 왜 금지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급돼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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