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신도시 내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증설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주민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업체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안전과 민원 감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A 사는 현재 하루 소각용량을 9.8t에서 49.9t으로 늘리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국제신문 20일 자 6면 보도). 지금도 악취 등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용량을 약 5배 늘린다는 소식에 정관신도시 주민은 극렬히 반대 중이다.
A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칙상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는 시간당 처분 능력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행규칙 이전에 허가 받은(2005년) A 사는 시간당 처분 능력이 400㎏에 그친다. 이에 시간당 처분 능력 2t에 맞춰 증설함으로써 부산에서 발생하는 용량은 부산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A 사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약 30%만 담당하며 나머지는 경주나 고령 등의 업체에서 처리 중이다.
A 사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증설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양은 월 기준 약 300t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1600t으로 늘어났다. 현재 부산 발생 의료폐기물 약 30%를 담당하는 A 사가 지난달 소각한 양이 304t으로 2005년 당시 부산 전체 양보다 많아진 것이다. A 사 총괄이사는 “의료폐기물은 환경 오염과 인체 감염 우려가 존재해 원거리로 이동해 처리할 경우 이동 고정에서 위험 노출이 커져 관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처리하는 용량이 많아질수록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가 낮아지고 정기 검사 기준도 강화돼 더욱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의료폐기물 운반 거리를 최소화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각업체는 악취 등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민간 업체는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소각시설을 추진하다 결국 지난 10일 사업계획을 취하했다.
일각에서는 고질적 민원인 이 문제를 두고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구경민(기장군 2) 부산시의원은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외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장군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곽의 군유지를 활용해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연하게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