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 등으로 눈부심이나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이나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해 시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시 전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제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 공간) ▷광고 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시는 5개 기초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구·군별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 이달 중 주민 열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