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소송 여건을 갖추지 못했단 이유로 각하했다. 이는 앞서 국내 또 다른 재판부가 같은 내용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소송 제기자들은 황망함 속에 항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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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에도 국가면제(주권국을 다른 나라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하는 것)가 적용돼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인권적 행위로 극심한 피해를 준 경우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반발 속에 법적으로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은 1차 소송 재판부 판단이지만, 2차 소송 재판부가 밝혔듯 이 경우 선고와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소송 판결을 놓고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각하 결론에 “황당하다”며 “이 소송은 모든 피해자를 위한 소송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