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3년간 보호관찰도 받아야 한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자택에서 아버지 B 씨가 ‘돈을 벌어오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다행히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 씨는 2012년 8월부터 정신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어왔다. 하지만 사건 이전에는 가지고 있던 약이 떨어져 며칠간 약을 먹지 못한 상태였다. 변호인은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 상실’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아버지가 했던 말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했고, 범행 도구를 아파트 화단에 버려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A 씨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앞서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 관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상담 또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